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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스트 방호장치 4가지와 해지장치
호이스트에는 짐이 떨어지거나 훅이 본체에 부딪히는 사고를 막는 방호장치가 붙어 있습니다. 법령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조문을 옮겨 정리했습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글 끝의 원문 링크로 함께 확인해 주세요.
법령이 정한 네 가지 방호장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 제1항은 크레인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도록 정합니다. 호이스트는 같은 규칙 제132조에서 크레인에 포함됩니다.
각 장치가 하는 일을 쉽게 풀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과부하방지장치: 정해진 하중보다 무거운 짐을 들지 못하게 막습니다.
- 권과방지장치: 훅이 너무 높이 감겨 올라가 본체에 부딪히기 전에 멈춥니다. 흔히 리밋 스위치라고 부릅니다.
- 비상정지장치: 위급할 때 모든 동작을 바로 멈춥니다. 펜던트 스위치의 비상정지 버튼이 대표적입니다.
- 제동장치: 버튼에서 손을 떼면 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는 브레이크입니다.
권과방지장치 간격은 0.25미터 이상
훅 같은 달기구의 윗면이 드럼, 상부 도르래, 트롤리프레임 등 권상장치의 아랫면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간격이 0.25미터 이상(직동식 권과방지장치는 0.05미터 이상)이 되도록 조정해야 합니다(제134조 제2항).
권과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크레인은 권상용 와이어로프에 위험표시를 하고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등 로프가 지나치게 감겨 위험해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제134조 제3항).
적재하중을 넘겨 쓰면 안 됩니다
양중기에 그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서 사용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제135조). 과부하방지장치가 있더라도 명판의 정격하중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훅 해지장치는 갖추는 것과 쓰는 것 모두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에서 벗겨지는 것을 막는 장치를 해지장치라고 합니다. 해지장치를 갖춘 크레인을 사용해야 하고, 그 크레인으로 짐을 운반할 때는 해지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제137조).
해지장치가 휘었거나 스프링이 약해 저절로 닫히지 않는다면 바로 점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펜던트 스위치와 무선 리모컨
조종석이 없는 크레인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에 맞는 무선원격제어기 또는 펜던트 스위치를 설치해 사용하고, 이를 다루는 근로자에게 작동요령 등 안전조작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알려야 합니다(제146조 제2항).
작업할 때 지킬 것
제146조 제1항이 크레인 작업에서 지키도록 정한 사항입니다.
- 인양할 짐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 출입을 미리 통제해 인양 중인 짐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지나가지 않게 합니다.
- 인양할 짐이 보이지 않으면 어떤 동작도 하지 않습니다. 신호하는 사람에 따라 작업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유류드럼이나 가스통처럼 떨어지면 폭발하거나 새어 나올 수 있는 용기는 보관함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합니다.
-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권과방지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을 점검합니다(제35조, 별표 3).
근거 법령 · 2026년 10월 23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 기준
방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걱정되시면
리밋 스위치나 브레이크가 이상하면 증상을 사진이나 영상과 함께 보내 주세요. 점검이나 수리가 필요한지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