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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어로프·체인 폐기 기준과 교체 시기

와이어로프와 체인은 겉보기에 멀쩡해도 법령이 정한 기준을 넘으면 더 쓰면 안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해당 조문을 옮겨 정리했습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글 끝의 원문 링크로 함께 확인해 주세요.

호이스트 와이어로프와 체인에 적용되는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6조와 제167조는 양중기의 와이어로프와 달기 체인에 같은 규칙 제63조의 사용 금지 기준을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이때 조문의 '달비계'는 '양중기'로 봅니다.

호이스트는 같은 규칙 제132조에서 양중기 가운데 크레인에 포함됩니다.

이런 와이어로프는 쓰면 안 됩니다

제6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여섯 가지입니다. 하나라도 해당하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 이음매가 있는 것
  •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스트랜드)에서 끊어진 소선(필러선 제외)의 수가 10퍼센트 이상인 것. 비자전로프는 호칭지름 6배 길이 안에서 4개 이상, 또는 호칭지름 30배 길이 안에서 8개 이상 끊어진 것
  •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 꼬인 것
  •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이런 달기 체인은 쓰면 안 됩니다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입니다. 늘어남과 지름 감소는 새것일 때의 치수와 비교하므로, 설치할 때 체인의 일정 구간 길이와 링 지름을 재어 적어 두면 나중에 판단하기 쉽습니다.

  • 달기 체인의 길이가 제조된 때의 길이의 5퍼센트를 초과하여 늘어난 것
  • 링의 단면지름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 지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열을 받은 로프, 변형된 훅과 샤클

  • 와이어로프를 잘라 양중 작업용구를 만들 때는 기계적인 방법으로 자르고, 가스 용단처럼 열로 자르지 않습니다(제165조 제1항).
  • 아크, 화염, 고온부 접촉 등으로 열영향을 받은 와이어로프는 사용하지 않습니다(제165조 제2항). 용접 작업 근처를 지나는 로프라면 특히 살펴보세요.
  • 훅·샤클·클램프·링 같은 철구가 변형되었거나 균열이 있으면 크레인의 고리걸이용구로 쓰지 않습니다(제168조 제1항).

안전계수: 짐을 직접 다는 로프와 체인은 5 이상

안전계수는 달기구의 절단하중을 그 달기구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입니다. 아래 기준에 맞지 않는 달기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제163조 제1항).

  •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 체인: 5 이상
  •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 3 이상
  •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 체인: 10 이상
  • 그 밖의 경우: 4 이상
  • 달기구는 최대허용하중 등의 표식이 견고하게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합니다(제163조 제2항).

평소에 눈여겨볼 곳

크레인으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규칙 제35조와 별표 3이 정한 사항입니다. 현장에서는 보통 아래 부분부터 봅니다.

  • 드럼에 감기는 부분과 도르래(시브)를 지나는 부분의 끊어진 소선
  • 로프 끝 고정부 주변의 녹, 끊김, 풀림
  • 체인 링의 닳은 자리와 늘어난 구간, 체인 주머니 안에서 꼬인 곳
  • 훅 입구가 벌어지지 않았는지, 안전걸쇠가 제대로 닫히는지

로프나 체인 상태가 애매하다면

끊어진 소선이나 닳은 체인을 가까이 찍어 보내 주시면 점검이나 수리가 필요한지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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