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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스트 안전검사, 대상과 주기
공장에 호이스트를 새로 들이거나 오래 써 왔다면 안전검사 대상인지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의 해당 조문을 옮겨 정리했습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글 끝의 원문 링크로 함께 확인해 주세요.
호이스트는 법령에서 크레인에 들어갑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는 양중기의 첫째로 '크레인[호이스트(hoist)를 포함한다]'을 듭니다.
같은 조문은 크레인을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로 운반하는' 기계로, 호이스트를 '훅이나 그 밖의 달기구 등을 사용하여 화물을 권상 및 횡행 또는 권상동작만을 하여 양중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정격하중 2톤 이상 크레인은 안전검사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로 '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을 정해 두었습니다. 호이스트라면 먼저 명판에 적힌 정격하중이 2톤 이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검사는 그 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받습니다.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르면 소유자가 받아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세부 종류와 규격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합니다. 우리 설비가 대상인지 애매하면 안전검사기관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검사 주기: 설치 후 3년 이내, 그다음 2년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에 따라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은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받고, 그 이후부터 2년마다 받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쓰는 크레인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입니다. 이동식 크레인은 따로 정한 주기를 따릅니다.
신청은 검사 주기 만료일 30일 전에
- 안전검사 신청서를 검사 주기 만료일 30일 전에 안전검사기관에 냅니다. 전자문서로 내도 됩니다(시행규칙 제124조).
- 안전검사기관은 만료일 앞뒤 각각 30일 안에 검사하고, 그 기간 안에 합격하면 만료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 안전검사기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정해진 인력·시설·장비를 갖추어 지정을 받거나 등록한 기관입니다(시행령 제116조).
- 합격한 기계에는 합격표시를 합니다(시행규칙 제126조 제2항, 별표 16).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확인할 세 가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와 별표 3은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가 아래 사항을 점검하도록 정합니다. 점검에서 이상이 보이면 즉시 수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권과방지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설치·이전하거나 구조를 바꿀 때는 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와 시행규칙 제107조에 따라 크레인은 설치·이전하는 경우, 그리고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입니다.
안전인증은 제조·수입하는 자와 함께, 크레인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자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비의 종류와 규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설치를 상의할 때 함께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 · 2026년 10월 20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 기준